이날 저녁 사개특위·정개특위 개의해 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5일 오후 6시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4당 원내 지도부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후 내내 법안 내용을 조율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각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어 개의와 안건 의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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