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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뇌물수수' 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5년…법정구속(종합)

입력 2019-04-26 10:52   수정 2019-04-26 15:52

'이권개입·뇌물수수' 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5년…법정구속(종합)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 해쳐 엄중 처벌 불가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 승진 대가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9천5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시장 직위를 갖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9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최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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