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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선거운동' 화천군청 과장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입력 2019-04-26 18:01  

'특정 후보 선거운동' 화천군청 과장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강원도 화천군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A(58) 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SNS에 20회에 걸쳐 게시한 홍보 글 중 11회의 행위는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9회의 행위도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행위로 부적절하나 형사 처분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 과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주민 숙원사업 공사 업무 처리와 관련해 소속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번만 넘어가면 돼, 특정 후보가 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민 1천700명을 특정 SNS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2016년 5월 초부터 2017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의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과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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