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분 이유로 특정인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야간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A의료원은 환경미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 60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 만 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구분했다.
환경미화 근로자는 총 58명이며 상대적으로 고령인 기간제 근로자는 17명이다.
A의료원의 근무형태를 보면 주간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50명이 배정된다. 이브닝조는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4명이, 야간조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4명이 일한다.
주간조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지만 이브닝조와 야간조에는 없다.
문제는 이브닝조와 야간조에 기간제 근로자만 배치한다는 점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 2개월은 주간조에서, 2개월은 이브닝조와 야간조를 오가면서 근무한다.
이에 대해 A의료원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임금을 맞추기 위해 업무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업무는 주간조와 달리 미화 작업이 필요해 호출이 있을 때만 일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더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인 진정인이 야간근무에 따른 수면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만큼 기간제 근로자들만 야간근무에 배치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라고 봤다.
또 A병원의 근무형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배치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며 A의료원에 "기간제 근로자만 야간업무에 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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