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남양주 묘역에 묘비·추모조형물 제막

입력 2019-04-28 13:41  

고 김용균 씨 남양주 묘역에 묘비·추모조형물 제막
참석자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남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묻힌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에 28일 묘비와 추모조형물이 세워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이날 오전 유가족과 노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했다.
고인을 기리는 묘비 비문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짓고, 추모조형물은 김씨가 생전에 발전소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서민들은 작은 잘못만 해도 다 처벌을 받는 데 기업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며 "기업도 서민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도 행사에 참석해 "노동자가 사회에 나올 때는 안전하게 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교육 없이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기업에 배출시키고 있다"며 "노동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하다가 병에 걸리고, 죽어 그 가정이 다 망해가는 데도 정부와 기업은 책임을 안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막식에 앞서 시민대책위·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전 원칙이 적용돼야 할 사업장에 이윤이라는 탐욕을 박아놓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 준 죽음의 면죄부를 끊어내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과 제도를 갖추려는 노력조차 없는 정부와 국회,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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