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통해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0%로 낮췄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기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종이는 특혜세율(0%)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인도 세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인도 세관은 복사지 등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법규 개정을 유도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우리 종이업체가 인도에 부과한 관세 2억원가량을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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