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위반 29명 무더기 고발…"한국당 '곡소리' 나올것"(종합)

입력 2019-04-29 15:56   수정 2019-04-29 22:01

與, 선진화법 위반 29명 무더기 고발…"한국당 '곡소리' 나올것"(종합)
무관용 원칙 천명…한국당 의원 1차 18명·2차 19명 고발, 8명은 중복
"선진화법 첫 위반, 엄중한 처벌 예상"…'총선 출마 불가' 사례 나올수도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 고발…국회 사무처, 자체 고발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 총 29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은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민주·정의당, 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 / 연합뉴스 (Yonhapnews)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다"며 "국회를 무법천지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번 고발 외에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어 추가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의 무력화 여부가 달린 사안인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고발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처벌이 엄하게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던 지난 2011년 4대강 예산 날치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시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입장을 막았고, 그 자리에 있던 저는 공무집행 방해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지금은 선진화법을 만든 상태에서 알고도 (물리력 동원 회의 방해를) 한 것이다. 고의성이 짙어 더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서로 취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며 "아마 조금 지나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당에서 '곡소리'가 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고발한 것은 원내대표실에 모인 50여명의 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의사항이다. 절대 취하하지 말고 끝까지 고발해 이런 행태를 근절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라 의원 개인이나 원내대표 개인이 취하할 수 없다"며 "검찰이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 기소해야 하고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도 고발했다. 1차 고발에는 보좌진 2명을 명단에 포함했고, 2차 고발에는 보좌진 2명을 비롯해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을 대상에 넣었다.
보좌진과 당직자도 실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서는 "솔직히 말해 몸싸움, 고성, 욕설의 선두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몸빵한 우리들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 줄'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매일같이 걱정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가장 치졸한 점은 여성 보좌진을 앞세워 인간 방패막이를 만들어 몸싸움을 시키는 것"이라며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묻는다.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가짜 선동정치로 총선을 치르겠다는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 역시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공식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단체에서 의안과 점거 때 상황과 관련해 이미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처의 자체 고발 여부는) 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아마 사무총장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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