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에 무역적자 지속 감소 강조…'한미FTA 이행 스코어카드' 발행
"미 중소기업 한국 진출 촉진"…미국 상무부와 합의각서 체결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미국 정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슈퍼 232조)를 한국에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암참은 2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절단의 '2019 워싱턴DC 도어녹(DoorKnock) 방문'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의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암참의 요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을 묻자 "아직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에서 검토 중이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이란 느낌이 있다"고 강조했다.
존스 의장은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실현된 이익들을 감소시키고, 미국 기업에도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8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암참 사절단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의회,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인사들과 50여 차례 미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암참은 ▲한국은 무역적자를 지속 감소시킨 '훌륭한 파트너'이며, ▲개정된 한미FTA는 '훌륭한 협정'이고, ▲한국에 무역적자 232조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3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 의장은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6년 277억달러에서 2018년 179억달러로 줄어들었다"면서 "한미FTA 개정안은 양국이 '윈-윈' 할 수 있었던 훌륭한 협약"이라고 말했다.
이날 데이비드 럭 유나이티드항공 한국지사장도 회견에 참석해 "한미FTA 체결로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은 81% 증가했다"면서 "암참은 양국 정부와 협력해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참은 또한 한미FTA 이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개정 이후 첫 평가 보고서인 '한미FTA 이행 스코어카드'를 발간해 한미 정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무역과 금융서비스 부문은 이행 정도가 '우려' 수준이었고, 화학, 경쟁·공정거래, 정부조달, 제약·의료기기는 '개선 필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통관, 자동차, 농업·식품 부문은 '양호'하다고 평가됐다.

김 회장은 디지털 무역·금융서비스가 낮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 "미국 IT 업계는 데이터센터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절차와 관련 암참의 역할을 묻는 말에 존스 의장은 "미국의 공정위와 법무부도 방한해서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도 수시로 업계와 만나서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면서 "향후 공정위에서 발표할 내규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암참은 올해 활동을 통해 전 세계 미국상공회의소 최초로 미국 상무부와 중소기업의 한국 진출을 촉진하는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이 합의를 통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센터'를 설립하고 미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 진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존스 의장은 "미국의 중소기업(SME)은 3천만개에 달해 1%만 우리의 회원사가 되어도 30만개가 된다"면서 "한국이 첫 번째 시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간 네트워킹이 활발해지면 한국 중소기업 또한 미국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에 따르면 오는 8월 비자나 통관 등과 관련 암참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회장단과 회원사 대표단으로 구성된 암참 사절단은 매년 워싱턴DC를 방문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인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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