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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모텔 유인…금품 훔친 20대 남녀 징역형

입력 2019-04-29 15:26  

조건만남 미끼로 모텔 유인…금품 훔친 20대 남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남)씨에게 징역 8월을, B(2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 만남을 제안하며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8차례 529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나 상품권을 사는 등 17차례 13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가 남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치고, A씨는 차량에 B씨를 태워 달아나 훔친 금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둘 다 나이가 어린 데다 A씨가 아내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고 B씨는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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