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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최저임금 심의 공조 '결의'…"끝까지 함께간다"

입력 2019-04-29 15:53  

양대 노총, 최저임금 심의 공조 '결의'…"끝까지 함께간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워크숍…'乙의 연대'도 추진
저임금 노동자-소상공인의 이해 충돌 예방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은 지난 25일 서울 모처에서 워크숍을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조할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에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제대로 공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토대로 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에 불참했고 최저임금 심의에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만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을(乙)의 연대'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는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을과 을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됐는데 올해는 이 같은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에 빠지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처리도 극히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운 결정체계는 전문가들이 설정한 최저임금 구간에서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전문가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노사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좁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계는 새로운 결정체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불투명해지자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 절차는 형식상으로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를 다음 달 8일 개최하겠다고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운영위가 열리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동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중이라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있지만, 5월 임시국회 일정마저 불투명해질 경우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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