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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 "임종헌, 법관 파견 관련 주철기 수석 면담"

입력 2019-04-29 18:42  

외교부 직원 "임종헌, 법관 파견 관련 주철기 수석 면담"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 담당자, 임 전 차장 재판서 증언
"절차상 하자 없어…파견 보내려는 기관서 요청하는 경우 절반 이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이던 2013년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판사의 재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외교부 직원을 통해 나왔다.
다만 이 직원은 법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먼저 외교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증언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9일 외교부 공무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외교부 인사제도팀에서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언론에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법관의 해외 파견을 '거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관의 지시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경위 등을 보고서로 만들었다.
A씨는 보고서에 2013년 10월 행정처에서 주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면서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이 주철기 수석을 면담했다고 기재했다.
A씨는 검찰이 "당시 피고인이 주철기 수석을 면담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무실 캐비닛에 있던 자료들을 찾아봤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주유엔 대표부 판사 파견과 관련해 2013년도 파일철에 꽂혀있던 메모를 발견했다"며 "그 메모는 당시 주철기 수석께서 작성한 거로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 메모엔 '임종헌 기조실장께서 내방해서 판사 파견 관련 협조 요청했는데 참고자료를 받았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A씨는 증언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로, 친전 문건의 수신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다. A씨는 당시 이 문건이 결재라인을 통해 실무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0년 중단된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 재개를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부에 협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러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법관 파견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파견 직위 신설에 있어서 공식 요청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파견 요청하고 협의가 이뤄지고 난 뒤 공식 공문으로 요청하는 게 통상인가"라고 묻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A씨는 "다른 기관의 경우 파견 절차를 모르니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느냐를 실무자에게 주로 문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업무를 담당할 때는 파견을 보내고자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외교부 내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과 연관해 법관을 파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근무할 때 들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변호인이 "국제 재판관 양성이라는 장기적인 목적도 파견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동의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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