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관리 체계 뜯어고쳐 제천·밀양참사 막는다

입력 2019-04-30 11:00  

화재안전 관리 체계 뜯어고쳐 제천·밀양참사 막는다
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227개 개선과제 추진
건축기준·전기안전관리 강화…고시원·병원 등 취약시설 보강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 같은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안전 관련 제도와 예방·대응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화재 참사를 막고자 마련한 것으로 화재안전 제도 개선,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27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화재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시 현장 대응능력을 키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재안전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건축물과 전기설비, 취약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스티로폼처럼 불에 약한 외부 마감재는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만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과 병원·학교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또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층간 방화구획도 3층 이상과 지하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층마다 두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1∼2층은 방화구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날 공포되는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좀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한다.
특히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이나 노인·유아 시설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화재 발생 주요인 중 하나인 전기설비 관련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해 기존에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등급제로 바꿔 좀더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또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에 표기하는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선풍기·전기밥솥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공사장 등 사업장 안전도 좀더 엄격히 관리한다.
작업 과정 중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2인1조로 작업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설공사에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게 돼있다.
고시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천826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안에 71억원을 반영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건물 층수·면적에 따라 달랐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역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또한 전통시장에는 올해 안에 약 223억원을 들여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에 나선다.
고양 저유소나 KT 통신구와 같은 기반시설의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11년 주기인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500m 이상 통신구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모든 통신구로 확대한다.



소방청의 화재 예방·대응기능도 좀더 고도화된다.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전국 화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시도 등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해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특히 대형화재의 경우 최근 강원 산불 경우처럼 화재 초기부터 소방관서 관할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해 신속한 진압에 나서도록 했으며 이러한 재난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방인력 2만명을 증원하고 노후무전기 교체·소형 사다리차 보급 등 소방장비도 개선한다.
또한 현재 용도별로 구분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수용인원이나 건물 특성을 고려해 개편, 국민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화재 시 대피·신고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119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55만5천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화재안전 특별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1단계로 작년 말까지 17만3천개 건물의 종합조사를 마쳤고 올해 말까지 38만1천개 건물을 조사한다.
정부는 1단계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61.3%에 해당하는 10만6천180개 건물이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화재 위험요인 약 51만건을 확인해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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