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축사 불법 증·개축' 이수완 충북도의원 공식 사과

입력 2019-05-02 11:07   수정 2019-05-02 11:28

'가건물·축사 불법 증·개축' 이수완 충북도의원 공식 사과
"시정 명령 조속 이행…주민 불편 끼치면 축산농장 폐쇄"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가설 건축물과 축사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이수완(진천2) 충북도의원이 2일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 소유인 덕산면 축사 등과 관련해 따가운 질책을 받은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사항에 대해 조속히 보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천군이 시정 명령을 내린 불법 가설 건축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악취 등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축산농장을 폐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마음을 우선 헤아려 행동하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진천읍 교동리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가건물에 불법 컨테이너와 조립식 창고(총 80㎡ 규모)를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진천군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덕산면 석장리 농장의 일부 축사를 불법 증·개축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축사 7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군은 불법 증·개축 축사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축사에서 기르는 염소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의원 축사 주변 주민들은 2017년부터 심한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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