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막음' 김진모 2심도 징역 5년 구형…金 "반성한다"

입력 2019-05-03 17:43  

'사찰 입막음' 김진모 2심도 징역 5년 구형…金 "반성한다"
검찰 "강조하던 법치주의와 동떨어진 자세…1심은 면죄부"
김진모 "판단 잘못으로 누 끼쳐 사죄…개인적으로 고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국정원 돈을 건네받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받는 범행의 모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 방지의 책무를 부여받은 고위공직자임에도 입신을 위해 불법행위를 눈감았고, 실체를 알리려는 폭로를 막기 위해 직권을 이용해 국정원 예산을 빼돌려 권한을 남용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는 그간 강조해 온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비겁한 자세이고, 반성 없이 면죄부를 바라고 있다"며 "원심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판단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하지만 당시 저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고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석명 전 비서관도 "같이 일한 동료와의 개인적 신의는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일로 수년간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며 "행동이 모자랐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비서관이 돈을 국가 안보 등 목적이 아닌 곳에 썼고, 국정원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민정비서관실의 직무와 관련해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 받은 돈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14일 두 사람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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