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악용 안돼"…5% 이하 지분보유도 공익의무 이행 추진

입력 2019-05-07 05:01  

"공익재단 악용 안돼"…5% 이하 지분보유도 공익의무 이행 추진
국세청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 기재부에 건의 방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이대희 기자 = 재벌그룹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매년 공익목적으로 쓰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5% 이하의 지분을 가진 공익재단에는 배당금 외에는 주식을 공익에 사용하게 하는 의무가 없다.




공익재단이 5%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마음대로 사고팔며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7일 국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보고서'에서 공익재단의 탈세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공익목적 지출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이 주식을 지분율 5% 이상 보유하지 못하지만,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대신 5~10%의 지분을 가진 경우 초과분 가액의 1%를 매년 공익목적에 써야 하고 지분율이 10~20%면 3%를 공익에 써야 한다.
5% 미만인 경우 이와 같은 공익목적 사용 의무 비율이 없는데, 앞으로는 5% 미만이라도 일정 부분 매년 공익에 쓰도록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쓰게 돼 있지만 현재로선 배당률이 1%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은 공익목적과 상관없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은 지분 5% 이하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어 지분 5%로 획일적으로 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분율에 상관없이 재단이 보유한 주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오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올해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벌들은 5% 룰의 틈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갔다. 5% 미만 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 출연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도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익법인에 계열사 주식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오너 일가가 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해 왔다.
작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삼성공익재단의 경우 5천376억원이라는 거액의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지만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이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계열사 주식을 5%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익목적 의무 사용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삼성생명[032830] 주식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삼성물산[028260] 주식 200만주를 사들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재단의 이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기에 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율을 16.5%에서 17.2%로 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익법인 실태조사에서 대기업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 비중(2016년 기준)은 21.8%로 일반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했지만 정작 주식의 수입 기여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미만 지분에 대해서는 출연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되는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112개가 출연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았다.
공익재단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재단 운영에 쓰이기보다는 총수의 우호지분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7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면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넣은 바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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