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에 성매매 알선까지…대구 경찰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9-05-07 11:13  

기밀누설에 성매매 알선까지…대구 경찰 간부 구속기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범인도피)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검찰에서 지명수배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하고, B씨 도피에 이용된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B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긴 뒤 B씨가 "불구속 수사해 줘서 고맙다"며 제공한 44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 오피스텔 2곳에서 자신이 수사한 또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A 경위는 C씨에게서 '선처' 명목으로 대게나 코냑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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