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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뇌물 경찰관 영장심사

입력 2019-05-08 10:28   수정 2019-05-08 13:33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뇌물 경찰관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B경위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B경위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뇌물 경찰관 영장심사 / 연합뉴스 (Yonhapnews)
B경위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B경위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며 브로커 배모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B경위와 C경사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A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C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B경위와 C경사가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처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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