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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누범기간에 담배 19줄 훔친 30대 징역 6개월

입력 2019-05-09 15:17  

절도죄 누범기간에 담배 19줄 훔친 30대 징역 6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담뱃가게에서 담배 19줄(1줄에 10갑)을 훔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10시께 경남 양산의 한 담배 판매점에서 진열돼 있던 담배 19줄을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4월에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 동종 수법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절도벽과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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