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대응·콘텐츠사업 강화 '두마리 토끼'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현대차그룹 계열 종합광고회사인 이노션[214320]이 10일 롯데컬처웍스와 지분 맞교환에 합의한 것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미리 벗어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콘텐츠 사업 파트너십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경영 지향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특히 그동안 이어졌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논란에서 벗어남으로써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노션이 선제적으로 지분 정리에 나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노션은 현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성이 고문이 27.99%, 아들인 정의선 그룹 수석부회장이 2.0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합계 지분율 29.99%로,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총수 일가 지분율 30%)을 간신히 피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노션이 이날 롯데컬처웍스와의 합의에 따라 정성이 고문의 지분 10.3%를 롯데측에 넘기면 지분율 합계는 20%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회사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션의 총수 일가 지분 '정리'를 계기로 앞으로 주요 그룹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물류계열사 판토스의 지분을 전량(7.5%) 매각했다.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9.99%로, 규제 대상은 아니었으나 선제 대응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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