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월 최고 8천400원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양주 수도급수 조례'가 16일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 가정이다. 조손 가정 중 만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이어도 해당한다.
해당 가정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달 발송되는 5월 사용분부터 혜택받을 수 있다. 문의 : ☎031-590-4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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