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처분 부당"(종합)

입력 2019-05-15 16:38  

대법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처분 부당"(종합)
법인임용 반대하자 직권면직…法 "전환배치 가능성 충분히 검토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다.
A교수는 당시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5년이 지난 2016년 말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A교수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2심부터 A교수를 대리한 법무법인 온세의 김주원 변호사는 "헌법 법률 등에 의하면 교원의 지위를 두텁게 보호해야 하므로 직권면직할 경우에는 교원의 임용형태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전직 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의 절차를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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