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추진하는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 11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 절차가 오는 7월 마무리되는 대로 2023년 4월까지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산업단지 일원에 이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구 사업 희망 업체는 한국정보공학과 유피오 등 9개 사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충북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도 참여한다.
도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특구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4일 중기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스안전 경보·차단 장치는 유선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특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가스 장비 등에 대한 무선 제어·차단장치를 개발하고 실증·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도는 가스 제품과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스마트공장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말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향후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각각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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