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시로부터 노숙인 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입소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시킨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를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감금·강요 등)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68)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2월부터 서귀포시로부터 노숙인 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생활관 현관을 폐쇄했다. 이 때문에 재활원에 입소한 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들의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서귀포시로부터 직원 7명의 초과근무 수당 127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또 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 2명에게 임금 1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10월 수사 당시 입소해 있던 6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김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앞서 이 시설을 거쳐간 입소자들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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