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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승진 비리'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 선고 연기

입력 2019-05-17 14:05  

'채용·승진 비리'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 선고 연기
검찰 추가기소로 사건 병합…구속만기 앞두고 영장 재발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신입사원 채용과 직원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24일 예정된 이씨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검찰의 추가기소 때문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 외에 승진·채용 비리(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이씨 등 15명을 최근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4일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추가 기소된 사건을 종결한 뒤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구속 만기(26일)가 다가옴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씨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은 2013년, 2015∼2016년 신입 공채나 승진시험, 정규직 전환 시험 때 필기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하고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7명을 부정 합격시키고 그 대가로 4천8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금품수수액이 4천800만원에 달하는 점 등 채용 비리 사안이 중대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 상무와 김모 총무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이모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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