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장현 전 광주시장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입력 2019-05-19 12:31   수정 2019-05-19 12:39

검찰·윤장현 전 광주시장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과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지난 17일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도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긴밀한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 등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 2명을 노 전 대통령 혼외자로 속여 공사 정규직·학교 정교사 채용을 요구했지만, 윤 전 시장이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시장은 별건으로 진행된 채용 비리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두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을 속여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천만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두 사건 모두 항소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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