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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중일교류단체 일본인 이사장에 스파이혐의로 징역 6년형

입력 2019-05-22 10:05  

中법원, 중일교류단체 일본인 이사장에 스파이혐의로 징역 6년형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중일 교류단체의 일본인 간부에 대해 스파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NHK와 도쿄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베이징(北京)의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은 21일 중일청년교류협회의 이사장 A씨가 스파이활동을 했다며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내리고 5만위안(약 860만원)의 재산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심포지엄 개최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구속된 뒤 2017년 2월 기소됐다.
A씨는 중국을 자주 드나들면서 현지에서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중일간 우호에 기여했다며 중국측 단체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중국은 2015년 이후 스파이 행위 등에 관련됐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인 9명 이상을 기소했다. 9명 중 판결이 나온 사람은 A씨를 포함해 8명인데,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일본인에 대한 중국 법원의 실형 판결은 최근 들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국 산둥(山東)성의 중급인민법원이 70대 일본 남성에게 국가기밀 절도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하이난(海南)성 중급인민법원은 50대 일본 남성이 국가 기밀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분석해 해외에 제공했다며 징역 15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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