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재산세를 연 2회로 분할해 부과·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6월 1일'인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12월 1일'을 추가 규정해 연 2회로 분할,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만 한정한다면 자가 재산의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게 돼 있어 조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2일에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월 31일에 매도할 경우 1년 가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며 "반면 6월 1일에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단 며칠만 소유했더라도 고액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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