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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12명 상대 30억원 사기 50대 구속 송치

입력 2019-05-25 09:22  

'고수익 미끼' 12명 상대 30억원 사기 50대 구속 송치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3)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인 1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0억원을 받은 뒤 원금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화점을 오가며 알게 된 직원 등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A씨는 백화점에서 매달 2천만∼4천만원을 써야 달성할 수 있는 VIP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백화점을 자주 찾았고, 고가의 보석이나 가방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가 속았다"고 말했다.
동종 전과 3범이었던 A씨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4년가량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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