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명령 불응 남성, 집유 취소하고 구치소 재수감

입력 2019-05-27 09:02  

보호관찰 명령 불응 남성, 집유 취소하고 구치소 재수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보호관찰 명령을 수개월 어긴 남성이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보호관찰 명령을 고의로 불응하던 A씨를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보호관찰 출석지시와 소환에 불응해왔다.
결국 A씨는 보호 관찰관이 수차례 주거지를 찾아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독촉했는데도 따르지 않자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A씨는 애초 선고된 10개월 징역형을 이행해야 한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을 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구속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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