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거급여 수준·공공서비스 고용은 주요국 중 중하위"

입력 2019-05-27 11:23  

"한국 주거급여 수준·공공서비스 고용은 주요국 중 중하위"
대외경제硏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연구 사례'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의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준과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고용 영향이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15∼24세, 65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연구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06%로, 분석대상 33개국 가운데 18번째에 그쳤다.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를 고려해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포함하더라도 지원액은 GDP의 0.08%였으며, 순위도 한 단계 오르는 데 그쳤다.
미국의 주거급여액 비중은 GDP의 0.11%로 집계됐고, 영국(1.35%), 프랑스(0.8%)의 주거급여액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수급가구 규모도 차이가 진다.
한국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전체의 4.6%이며 영국의 경우 수급가구가 전체의 19%에 해당했다. 영국의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56만8천원이 넘는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주요국 대비 한참 낮았다.
한국의 인구 1천명 당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72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덴마크의 경우 인구 1천명당 150명 이상이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 취업했다.
인구·경제 규모상으로 한국보다 유사하거나 앞서는 영국과 비교하더라도 1천명당 144명이 공공·사회서비스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유럽, 미국과 비교할 때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너무 낮으며 현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정책은 타당해 보인다고 KIEP는 평가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대체로 15∼24세, 65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률에 영향을 주지만 국가별로 영향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2018년 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평균 0.49인데, 이를 10% 끌어올릴 경우 15∼24세 고용률은 3.2%, 65세 이상은 7.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국가별로 달라 영향 정도 역시 나라마다 상이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0% 상승할 때 15∼24세 고용률이 0.14% 감소하지만, 프랑스는 4.77% 감소하는 식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74∼2017년 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0.45였는데,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할 때 1분위 대비 5분위 임금소득은 1.7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유효한 정책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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