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오염물질 무단배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통지

입력 2019-05-27 11:40  

경북도, 오염물질 무단배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통지
고로 정비 중 압력밸브로 배출…의견제출·청문 거쳐 행정처분 확정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27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브리더란 압력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중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시 브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2·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법 위반으로 광양제철소 등 다른 제철소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포항제철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도는 포항제철소에 15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청문을 요청하면 1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포스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로 정비 중 휴풍과 재송풍을 할 때 브리더란 압력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속한 처분을 요구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4개 고로에 각 4개씩 모두 16개의 브리더가 있고 2개월 반 주기로 정비를 하면서 방지시설 없이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비상시를 제외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농도로 나가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기관에서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등 국내 제철업계는 이에 대해 가스 배출 없이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브리더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다는 입장이다.
브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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