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진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5-27 12:59  

'선거법 위반' 진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 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 씨, 공무원 서모(43)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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