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했다" vs "지시받았다"…제천 화학공장 폭발사고 책임 공방(종합)

입력 2019-05-27 15:46  

"참관했다" vs "지시받았다"…제천 화학공장 폭발사고 책임 공방(종합)
고용노동지청 중간 조사결과 발표…"현장서 사용된 화학물질은 4종"
경찰, 누가 작업 주도했는지, 작업 내용 무엇인지 별도 조사 예정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3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시 왕암동 화학업체 폭발사고와 관련, 책임을 둘러싸고 이 업체와 모 대기업 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폭발사고 중간 조사결과 현장에서 사용된 물질은 나트륨, 멘솔, 에틸벤젠, 염화제2철 등 4개 화학물질"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작업지시서를 확보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현장 감식 결과 및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모 대기업과 사고업체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고 원인이 나와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관련)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 대기업은 당시 시험생산 과정을 참관만 했다는 입장이고, 화학업체는 협력 관계인 이 대기업 측의 작업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지청은 추가 또는 유사 재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또 해당 공장 근로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다고 보고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29분께 화학업체 신축 공장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 시험 가동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모 대기업 소속 2명과 이 업체 직원 2명이 현장에 있었다.

경찰은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 후 스팀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로 모 대기업 A 연구원이 숨지고, 3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상자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져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제천경찰서는 폭발사고 직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감식을 벌여 폭발을 일으킨 반응기 안의 시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모 대기업이든 화학업체든) 작업자나 업체의 과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자료를 토대로 폭발 원인은 무엇인지, 반응기 시험 가동을 누가 주도했는지, 당시 무슨 작업 중이었는지 등을 밝힐 계획이다.
화학업체 폭발사고 (Yonhapnews)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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