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여 만에 경찰관 폭행한 50대 영장

입력 2019-05-28 11:28  

출소 2개월여 만에 경찰관 폭행한 50대 영장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7일 오후 7시께 포항 북구 죽도동 한 식당에서 술값 4만9천원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초 출소했다.
이준상 포항북부경찰서 형사1팀장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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