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아파트 청약비리…부적격자 만든 뒤 빼돌리기 분양

입력 2019-05-28 16:09  

드러난 아파트 청약비리…부적격자 만든 뒤 빼돌리기 분양
광주 부동산 업계 "시행사 관계자가 웃돈 받고 팔아, 유력인사 로비용 의혹도"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자 등이 분양 때 고의로 부적격 당첨자를 만든 뒤 남은 물량을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가운데 '부적격자 물량 빼돌리기 비리'가 아파트 업계에서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광주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때 청약자가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자로 간주한다.
시행사는 부적격자 물량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재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 재판에서 부적격자 물량을 빼돌려 지인 등에게 임의로 되파는 경우가 확인됐다.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일반 분양 때 부적격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예비당첨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암암리에 지인들에게 파는 경우가 있다"며 "웃돈은 통장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핫한 지역에서 이러한 부적격자 물량 빼돌리기가 있다"며 "과거에는 시행사 관계자 등이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도 했지만, 시공사나 대행사가 유력인사 로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중견 시공사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당첨자(20∼30%)를 두는데, 시행사 등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예비당첨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부적격 당첨자 물량을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계획적으로 부적격자를 만든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선 이런 물량 확보를 위해 이른바 청약통장이 동원되는데 속 빈 대나무같이 실효성이 없는 통장이 동원됐다는 의미에서 '죽통작업'을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부적격자 물량 빼돌리기 비리를 막으려면 제3의 검사기관이 부적격 당첨자와 해당 물량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내부제보와 공익제보 없이는 부적격자 물량 빼돌리기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공사 감리업체처럼 제3의 검사기관을 둬야 분양 아파트 추첨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스크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이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39)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은 2015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부동산업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가점을 허위로 입력했다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 업자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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