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 동영상 촬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음란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신체 노출 동영상을 받아 2018년 5월까지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교환하는 채팅을 하다가 해당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 B양과 관계를 끊었지만, 몰래 보유하고 있던 동영상을 제시하며 약 3년 만에 B양에게 다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던 동영상 캡처 이미지를 받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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