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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제한속도 10㎞ 낮춰 달려도 시간·요금 차이 없다"

입력 2019-05-28 19:43  

"택시 제한속도 10㎞ 낮춰 달려도 시간·요금 차이 없다"
안전속도 5030 관련 택시요금 실증조사 결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전면에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을 앞둔 부산에서 택시 속도를 시속 10㎞ 줄여서 운행해도 택시요금과 소요 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관련 택시요금 실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이면도로 등 생활권 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조사는 1구간(월륜교차로∼시청), 2구간(시청∼노포삼거리), 3구간(시청∼부산역)에서 이뤄졌다.
우선 1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택시가 주행했을 때 각각 14분 37초, 13분 2초 소요됐으며 요금은 6천400원, 6천200원이 나왔다.
반면 기존대로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설정하고 주행했을 때 14분 16초, 15분 01초가 걸렸다. 택시요금은 6천400원, 6천700원이 각각 나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 달려도 소요되는 시간과 택시요금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택시가 제한속도를 설정하지 않고 주행해도 총 14분 53초 소요됐으며 요금은 6천500원 나와 큰 차이가 없었다.
2·3구간에서도 유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 안전하게 달려도 소요 시간이나 택시요금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사고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만큼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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