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부여해야"(종합)

입력 2019-05-29 18:02  

중소기업계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부여해야"(종합)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김보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영세하지만, 일자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 비용구조의 합리화 ▲ 인력 채용의 원활화 ▲ 제도운영의 균형을 목표로 총 26건의 과제를 이 장관에 건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 적응을 이유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좋은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도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아울러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시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밖에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과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이 장관에 전달했다.
특히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근무 후 퇴사시 최대 26일 치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기준으로 자사 최저임금 대상자의 실질임금을 계산해본 결과 1만6천881원으로 집계됐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경제·고용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 상황,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