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산구·환경청·시민단체·주민·전문가 참여 TF 출범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개발과 보호 논리가 대립하는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를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전담기구(TF)가 출범했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 TF는 31일 광주 광산구청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운영 방향과 규칙 등을 논의했다.
TF는 공무원, 광역·기초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갈등조정가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광주시, 광산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이 기관별 실무를 맡았다.
광주시의원과 광산구의원, 장록습지 인근 광산구 어룡·도산·송정2·평동 주민대표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시민단체에서는 광산발전단체장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활동가가 위원으로 추천받았다.
전승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이 각각 전문가와 갈등조정가로 참여했다.
TF는 위원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에서 매달 정례회의를 열되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규칙을 마련했다.
운영기한은 장록습지를 둘러싼 여론의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했다.
광산구가 올해 1월과 지난달 개최한 두 차례 주민토론회에서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찬반 주체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두 차례 토론회 성과로는 도심 속 생태녹지인 장록습지가 광산구 지역 발전과 개발사업의 장애물이 아니라 값진 자연자원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손꼽힌다.
개발을 요구하는 측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보전을 주장하는 측은 원시 생태 그대로의 보호를 각각 제안하는 상황이다.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으로 보전 범위를 조정하자거나, 벌목과 준설로 습지를 완전히 정비하자는 기타 의견도 있다.
장록습지는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습지로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부까지 3.06㎢에 이른다.
광주시는 2016∼2017년 생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열 달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습지로는 보기 드물게 멸종위기종 등 829종 생물의 서식지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습지센터는 찬반으로 나뉜 지역 여론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 있어 환경부에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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