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인구 48만명씩↑…"고령층 위한 재정 연 14%↑"

입력 2019-06-02 06:01   수정 2019-06-02 15:11

내년부터 노인인구 48만명씩↑…"고령층 위한 재정 연 14%↑"
65세 이상 인구, 내년 44만명·2024년 50만명·2026년 60만명 늘어
국가재정 노인의무지출 올해 12조→2022년 17조…연평균 14.6% 증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내년부터 10년간 노인 인구가 매년 평균 48만명씩 급증해 정부의 재정지출도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정부의 노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단기 처방' 이외에 사회 전반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 부문에서 고령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 2020∼29년 65세 이상 年48만명↑…2022년까지 노인의무지출 연14.6%↑
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노인 인구 증가 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매년 31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내년에 44만명으로 올라선 뒤 계속 40만명 선을 이어가다 2024년에는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5년 57만명, 2026년 60만명, 2027년 48만명, 2028년 53만명 등으로 등락하면서 증가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올해 769만명인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명, 2022년 898만명, 2024년 995만명으로 빠르게 늘어 2025년에는 1천51만명으로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 2029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2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복지를 비롯해 각종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돈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4.6%씩 늘어난다.
노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2018년 9조8천336억원, 2019년 12조3천588억원, 2020년 14조165억원, 2021년 15조6천351억원, 2022년 16조9천725억원으로 불어난다.
의무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2018년 9조1천229억원에서 2022년 15조4천98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노인 증가로 수급자 수가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원 금액(월 최대금액)이 소득 하위 20%는 25만원에서 30만원, 소득 하위 20∼70%는 25만원에서 25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다른 의무지출 항목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8년 7천107억원에서 2022년 1조4천737억원으로 2배가 되는 등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노인 인구 증가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운영 사업, 치매 관리체계 구축,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 올해 노인 부문 예산은 총 13조9천776억원으로, 작년 11조293억원보다 26.7% 증가했다.



◇ 정부 이달 말 '노인 고용 확대' 대책 발표…"퇴직자 재고용시 인센티브"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달 말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이 고령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경우 세제·재정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 계속 고용 쪽으로 재정을 크게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폭적인 재정확대나 세제 감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임금이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조금 덜어주는 쪽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시장에서 이들을 수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이 있다면 터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재고용 문제는 단순히 노인의 소득 문제를 떠나서 노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불안감, 소비 여력 감소 등 많은 문제와 연관돼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령 세대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소득과 소비 증가, 조세수입 증가, 정부의 공적연금 지급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이어진다는 의미다.
다만, 기재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은 당장 추진하기보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 문제는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돼야 하고, 찬반이 엇갈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당장 결정하긴 어렵지만, 고민은 시작할 단계"라고 말했다.

[표1] 65세 이상 고령인구 전망 (단위: 천명)

┌────────────┬────────────────────────┐
│ 시점 │중위 추계(기본 추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 │
││위 / 국제순이동-중위)   │
│├────────────────────────┤
││ 고령인구(천명): 65세+ │
│├────────────┬───────────┤
││원데이터│전년 대비 증감│
├────────────┼────────────┼───────────┤
│ 2017 │ 7,066 │ 309 │
├────────────┼────────────┼───────────┤
│ 2018 │ 7,372 │ 306 │
├────────────┼────────────┼───────────┤
│ 2019 │ 7,685 │ 313 │
├────────────┼────────────┼───────────┤
│ 2020 │ 8,125 │ 440 │
├────────────┼────────────┼───────────┤
│ 2021 │ 8,537 │ 412 │
├────────────┼────────────┼───────────┤
│ 2022 │ 8,975 │ 438 │
├────────────┼────────────┼───────────┤
│ 2023 │ 9,447 │ 472 │
├────────────┼────────────┼───────────┤
│ 2024 │ 9,945 │ 498 │
├────────────┼────────────┼───────────┤
│ 2025 │ 10,511 │ 566 │
├────────────┼────────────┼───────────┤
│ 2026 │ 11,114 │ 603 │
├────────────┼────────────┼───────────┤
│ 2027 │ 11,589 │ 475 │
├────────────┼────────────┼───────────┤
│ 2028 │ 12,118 │ 529 │
├────────────┼────────────┼───────────┤
│ 2029 │ 12,517 │ 399 │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2]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노인부문 의무지출 전망(단위: 억원, %)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연평균 │
│ │ │ ││││ 증가율 │
├─────┼─────┼─────┼────┼────┼────┼────┤
│ 합계 │ 98,336 │ 123,588 │140,165 │156,351 │169,725 │ 14.6 │
├─────┼─────┼─────┼────┼────┼────┼────┤
│ 기초연금 │ 91,229 │ 114,952 │128,741 │143,332 │154,988 │ 14.2 │
├─────┼─────┼─────┼────┼────┼────┼────┤
│ 노인장기 │ 7,107 │ 8,636 │ 11,424 │ 13,019 │ 14,737 │ 20.0 │
│ 요양보험 │ │ │││││
└─────┴─────┴─────┴────┴────┴────┴────┘

※ 자료: 기획재정부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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