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가 지역 3천500여개 지하상가의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인 반발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초 기존 지하상가 조례에서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시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어긋난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인들이 기존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 사용권을 매입한 사례가 많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자 조례 개정과 함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상인들이 지하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연장된 상가 사용 기간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상가 사용료가 상승하게 된다는 상인 반발을 고려해 사용료 상승분의 70%가량도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하상가 사용료를 산정할 때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상인들이 부담하는 상가 사용료가 50% 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권경호 인천시 건설행정팀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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