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미흡한 법 바꿔야"…시민단체, 국회에 촉구

입력 2019-06-05 11:44  

"도시공원 일몰제, 미흡한 법 바꿔야"…시민단체, 국회에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등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공원일몰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 7월이면 전체 공원 중 397㎢가 공원에서 우선 해제된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공원 지역이 해체돼 개발위기에 직면하고 혼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상향,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일몰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 매입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잠들어 있는 국회를 깨워 미흡한 법을 바꾸는 것"이라며 "긴급 입법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 원내대표의 얼굴 가면을 쓰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무를 껴안고 도시공원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별 일몰 대상 공원을 찾아 알리고, 입법 및 예산에 대한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전국 5개 도시에서 도심과 공원의 온도를 측정하는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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