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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숨지게 한 30대 검찰 송치

입력 2019-06-05 15:06  

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숨지게 한 30대 검찰 송치
경찰 "범행 발각될까 봐 목 졸라 살해"…강간 살인 혐의 적용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5일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3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B 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화단에 떨어진 B 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경찰은 B 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나오자 A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간을 시도하자 실패했고 B씨가 화단으로 떨어지자 범행이 발각될까 봐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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