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혐의 검찰 수사의지 없어"

입력 2019-06-07 10:36  

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혐의 검찰 수사의지 없어"
"비리로 물러난 박인규 전 행장에 6천만원 급여 지급" 고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은 지난해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이사회가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구참여연대가 김진탁 전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을 고발한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전 행장이 채용 비리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행장에서 물러나고 구속기소 됐지만 대구은행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그에게 기본급 80% 지급을 결의하고 이사회는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행장은 지난해 4∼6월 6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대구지검은 수사 시작 두 달째인 지난해 12월 직원 2명만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를 한 데 이어 현재까지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내용을 보면 7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닌데도 검찰이 수사 지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 및 처벌 의지가 약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사건 처리에 시간을 끄는 것은 로비에 흔들리거나 관대한 처분을 위한 명분 찾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검찰은 법 정신에 따라 엄벌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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