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비화한 30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 비판 여론

입력 2019-06-07 12:11  

법정 비화한 30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 비판 여론
거창시민단체 "군-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 간 부당계약 파기하라"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상표권 분쟁이 법정까지 비화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함께하는 거창, 거창YMCA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군과 집행위는 6만 군민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계약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24일 거창군과 집행위 간 체결한 거창국제연극제(KIFT) 상표권과 연극제 개최권 매입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군과 집행위가 간 갈등을 넘어 소송에 휘말리는 시점까지 문제의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계약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논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30년을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간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연말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로부터 이전받는 데 합의했다.
이전방식은 군과 집행위가 각자 산정한 축제 상표권 적정 감정가를 산출해 이를 산술평가해 최종 감정가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군이 산출한 감정가 11억원과 집행위 감정가가 26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자 군이 집행위에 감정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응하지 않았다.
집행위는 오히려 지난달 27일 군과 체결한 계약을 들어 양측 간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인 18억7천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집행위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데 이는 거창군이 집행위 측과 맺는 불리한 계약에서 비롯됐다"며 "이는 개인과 단체 간 계약에 있어 군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극제 발전에 대한 민간 집행위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계약서, 상표권 매입 및 신뢰할 수 없는 감정평가 등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여년 간 국민의 혈세로 성장한 연극제 측은 불합리한 논리로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거창국제연극제가 예전만큼 가치가 남아있는지 의문으로 부당한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에 연극제 상표권 관련 계약서 원본과 협상 내용 공개, 상표권 관련 계약 책임자 파면 및 군민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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