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첫 '수상 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9-06-08 10:02  

부산 기초의회 첫 '수상 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정 추진
최은영 해운대구의원 발의…민간 참여율 7% 저조해 개선 기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해운대구의회가 수난 구조에 참여한 민간선박을 지원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은영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를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해운대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수색에 나서는 민간 참여자에게 인건비·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업·여가 활동을 하는 시민의 인명 구조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어선, 요트,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스킨스쿠버, 잠수 등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최 의원은 "해운대구에는 어선이 213대 등록돼 있지만, 앞바다에서 수난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에 등록된 민간 어선 15척만(7%)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수색에 선뜻 나서더라도 기초단체가 민간인에게 지원할 근거가 없다 보니 그동안 참여를 유도하는 데 역부족이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선 1척당 15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에서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 79곳 중 35곳에는 이미 비슷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해당 조례 통과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13일에,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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