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복지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권서 개선 흐름

입력 2019-06-09 06:01  

한국, 조세+복지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권서 개선 흐름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11.7%로 27개국 중 26위
2017년 첫 12% 돌파…EITC 확대 등 정책효과로 개선 빨라질 듯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지만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1.7%로 통계가 발표된 27개국 중 26위였다.
27위는 멕시코(3.2%)였다. 대체로 한국보다 개선율이 낮았던 칠레와 터키의 2016년 지니계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와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조세를 제한 것이다.
개선율이 높으면 그만큼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2016년 세전·세후 지니계수는 각각 0.402, 0.355였다.
2016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OECD 회원국은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48.8%)였다. 세전 0.506였던 지니계수는 세후로 0.259로 뚝 떨어졌다.
핀란드의 개선율은 1990년대 50%를 넘어섰다가 2000년대 40% 초반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4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 뒤로는 벨기에(46.7%), 슬로베니아(46.0%), 프랑스(43.6%), 체코(43.5%), 오스트리아(43.3%), 독일(41.8%) 등 유럽국가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위권은 미국(22.9%), 이스라엘(21.4%) 등이었다.
32개국의 수치가 발표된 2015년의 한국의 개선율은 11.1%로 바닥권인 30위를 나타냈다.
2015년 역시 1위는 핀란드(48.7%)였다.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개선율은 32.7%로, 중위권인 21위에 중하위권에 올랐다.

한국의 개선율은 선진국 중 바닥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2006년 7.3%였던 개선율은 2009년에는 9.0%를 기록했다. 2015년 11.1%, 2016년엔 11.7%로 오른 데 이어 2017년엔 12.6%로 사상 처음 12%선을 돌파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장애인연금도 늘렸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액수도 올해 9월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전소득 대비 세후소득의 개선 추세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근로소득을 추월하면서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정책 효과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표]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
(단위 : %)
┌───────┬───────┬───────┬──────┬──────┐
│ 2016년 순위 │ 국가 │2015년│ 2016년 │ 2017년 │
├───────┼───────┼───────┼──────┼──────┤
│ 1 │핀란드│ 48.7 │48.8│48.0│
├───────┼───────┼───────┼──────┼──────┤
│ 2 │벨기에│ 46.4 │46.7││
├───────┼───────┼───────┼──────┼──────┤
│ 3 │ 슬로베니아 │ 45.3 │46.0││
├───────┼───────┼───────┼──────┼──────┤
│ 4 │프랑스│ 42.8 │43.6││
├───────┼───────┼───────┼──────┼──────┤
│ 5 │ 체코 │ 43.9 │43.5││
├───────┼───────┼───────┼──────┼──────┤
│ 6 │ 오스트리아 │ 44.2 │43.3││
├───────┼───────┼───────┼──────┼──────┤
│ 7 │ 독일 │ 41.9 │41.8││
├───────┼───────┼───────┼──────┼──────┤
│ 8 │ 슬로바키아 │ 37.6 │39.8││
├───────┼───────┼───────┼──────┼──────┤
│ 9 │ 노르웨이 │ 37.0 │38.8│38.9│
├───────┼───────┼───────┼──────┼──────┤
│ 10 │폴란드│ 35.8 │38.1││
├───────┼───────┼───────┼──────┼──────┤
│ 11 │그리스│ 39.9 │37.9││
├───────┼───────┼───────┼──────┼──────┤
│ 12 │ 포르투갈 │ 37.3 │37.5││
├───────┼───────┼───────┼──────┼──────┤
│ 13 │ 룩셈부르크 │ 34.5 │36.9││
├───────┼───────┼───────┼──────┼──────┤
│ 14 │ 이탈리아 │ 36.5 │36.6││
├───────┼───────┼───────┼──────┼──────┤
│ 15 │ 네덜란드 │ 35.4 │36.0││
├───────┼───────┼───────┼──────┼──────┤
│ 16 │스웨덴│ 35.6 │35.2│35.0│
├───────┼───────┼───────┼──────┼──────┤
│ 17 │스페인│ 34.3 │33.9││
├───────┼───────┼───────┼──────┼──────┤
│ 18 │ 에스토니아 │ 29.9 │31.1││
├───────┼───────┼───────┼──────┼──────┤
│ 19 │ 영국 │ 30.8 │30.6││
├───────┼───────┼───────┼──────┼──────┤
│ 20 │ 호주 │ │29.6││
├───────┼───────┼───────┼──────┼──────┤
│ 21 │캐나다│ 26.9 │28.8││
├───────┼───────┼───────┼──────┼──────┤
│ 22 │ 라트비아 │ 27.6 │27.2││
├───────┼───────┼───────┼──────┼──────┤
│ 23 │ 리투아니아 │ 27.8 │26.6││
├───────┼───────┼───────┼──────┼──────┤
│ 24 │ 미국 │ 22.9 │22.9││
├───────┼───────┼───────┼──────┼──────┤
│ 25 │ 이스라엘 │ 20.0 │21.4│21.3│
├───────┼───────┼───────┼──────┼──────┤
│ 26 │ 한국 │ 11.1 │11.7│12.6│
├───────┼───────┼───────┼──────┼──────┤
│ 27 │멕시코│ │3.2 ││
├───────┼───────┼───────┼──────┼──────┤
│ 28 │ 아일랜드 │ 45.5 │││
├───────┼───────┼───────┼──────┼──────┤
│ 29 │덴마크│ 41.7 │││
├───────┼───────┼───────┼──────┼──────┤
│ 30 │ 아이슬란드 │ 33.9 │││
├───────┼───────┼───────┼──────┼──────┤
│ 31 │ 일본 │ 32.7 │││
├───────┼───────┼───────┼──────┼──────┤
│ 32 │스위스│ 23.3 │││
├───────┼───────┼───────┼──────┼──────┤
│ 33 │ 칠레 │ 6.6 │││
├───────┼───────┼───────┼──────┼──────┤
│ 34 │ 터키 │ 5.8 │││
└───────┴───────┴───────┴──────┴──────┘
※ 출처 : OECD 제공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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