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남친 잠든 사이 대학 여자 동기 성추행한 20대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9-06-09 10:00  

남친 잠든 사이 대학 여자 동기 성추행한 20대 징역 1년6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학 여자 동기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충북 증평에 사는 대학 여자 동기 B 씨의 집에서 그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B씨, 그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셋이 한방에서 잠자게 된 것을 기화로 C씨가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