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가 기간제법 위반 논란이 있던 언어교육원 소속 비정규직 한국어 강사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서울대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언어교육원 소속 기간제 한국어 강사 38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계속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를 기간제법 사용 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되는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로 보고, 6개월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2년 이상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했다.
언어교육원 소속 한국어 강사 중에는 23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강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 본부에 항의하며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들이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시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간제법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이후 서울대 언어교육원과 노조는 협의를 거쳐 전환 대상자인 한국어 강사 전원을 언어교육원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관계자는 "고용 기간에 대한 합의는 이뤘지만, 임금 등 세부 고용조건에 내용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며 "임단협 등을 통해 대학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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