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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했다' 거짓신고로 동성애자 갈취 택시기사 징역형

입력 2019-06-11 06:00  

'성추행당했다' 거짓신고로 동성애자 갈취 택시기사 징역형
530만원 뜯어낸 기사 2명 징역 1년∼1년4월, 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동성애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료 택시기사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 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심야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동성애자들을 택시에 태워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 중에 한명이 범행을 저지르면 다른 한명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았다.
A 씨는 승객이 놓고 내린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절도)도 받는다. 손가방 안에는 홍콩 돈 14만 달러(약 2천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강제 추행을 유도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기소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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